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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 보증보험 가입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 이내인 경우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주택의 종류, 전세보증금의 규모, 선순위 채권의 규모 등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본인의 조건 및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 기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질의응답식의 모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가입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신청인 확인
임차인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임대인은 국민 혹은 법인인지를 확인합니다.
2) 임대차보증금액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소재는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임대차보증금 권리
해당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임대차계약기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기간의 1/2를 경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6) 차세대 전입 확인
임차목적물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거나 차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7) 보증한도
임대차보증금액과 선 순위 채권 총액 합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8) 선 순위 채권 총액 제한
주택가액이 주택가의 90%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질의 응답을 예/아니오로 선택하여 본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각 사이트에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